2025-1학기 직장(학생)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안내
올해(2025년도) 예비군 소집훈련은 정상 시행됩니다.
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복학생, 병영 복학생(현역 전역자, 사회복무 소집 해제자) (올해 전역자 포함)), 신 · 편입생은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.
※ 전입신고 미신고 또는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(28시간) 또는 동미참 훈련 (32시간)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.
■ 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 안내
가. 대상: 예비군연대로 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일반 복학생, 병영 복학생(현역 전역자, 사회복무 소집 해제자)(올해 전역자 포함)), 신·편입생 대상자
나. 전입신고 방법: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예비군 대원이 직접 작성 후 제출(아래 3가지 방법 중 택일)
①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→ 전입신고서 작성(양식지는 예비군연대에 있음) → 학생 예비군 신청
② FAX 이용 제출 (FAX 063-220-2528)
③ PC를 이용하여 제출
- 전주대학교 inSTAR 로그인 → 대학생활 메뉴 →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 클릭 → 예비군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→ 파일 업로드 → 동의 후 저장 → 제출 후 전송 여부를 예비군연대로 확인
■ 전입 신고 시 유의사항
가. '수업연한(이수학기 초과) 초과자'에 대한 적용 기준
① 대학생: 일반학과는 8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 및 학생예비군 적용이 불가함.
나. '졸업연기(유예)자', '유급자', '복수전공, 연계전공', '휴학자', '제적자', '등록금 미 납입자 및 미 등록자' 등은 학생예비군 적용 및 전입신고 불가
다. 학생 예비군은 재학이 되어 있더라도 학생예비군으로 자동 전입 신고가 안되니 위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이 직접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
라. 학과변동, 이메일 주소, 휴대폰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비군연대(063-220-2322)로 연락
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보충훈련을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: 직장 예비군연대 063-220-2322, 2156 또는 예비군연대 방문